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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상금 3억 날린’ 오킹, 명예훼손 고소한 제작사 무혐의 판정…역고소 당하나?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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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유튜버 오킹(32·본명 오병민)이 명예훼손으로 A 제작사 대표를 고소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A 제작사 대표는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오킹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A 제작사 대표는 22일 스포츠서울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출연료 미지급 등 다른 소송도 엮여있는 상황이다. 오킹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킹은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 ‘이거머니’ 출연과 관련해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저격 영상을 제작했다. 당시 오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거머니’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했는데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생겼다. 4~5회 분량을 촬영했는데 제작사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제작사 대표는 스포츠서울에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오킹은 이 제작사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시 오킹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제작사 대표가 오킹을 명예훼손 했다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68/000108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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