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양육 환경도 매우 열약했는데,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인들 역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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