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7남매 악몽의 쓰레기집…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방치해 사망
7,089 34
2024.08.22 21:58
7,089 34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지인(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하고, 중상해까지 입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 부부는 C군과 D양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양육 환경도 매우 열약했는데,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녀들의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부부는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도 즐겼다.

지자체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매월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유흥비로 탕진했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지인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지인들 역시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학대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https://naver.me/IDF1YDCD

목록 스크랩 (0)
댓글 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뉴트로지나 X 더쿠] 건조로 인한 가려움엔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젼> 체험 이벤트 390 09.10 37,5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538,6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209,3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032,66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330,9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646,8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621,0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20.05.17 4,172,7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20.04.30 4,705,46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346,2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869 기사/뉴스 "꼼수 감형 없애야"…식물인간 된 딸의 어머니, 국회 청원 3 01:25 410
308868 기사/뉴스 벼락 맞고 40분 심정지 왔던 20대 교사, 기적의 생환 8 01:09 889
308867 기사/뉴스 “너 때문에”…딸과 만난 14살 남학생 찌른 엄마, 결국 구속 5 01:06 1,066
308866 기사/뉴스 트럼프 “반려견 잡아먹어”… 美 ‘이주자 괴담’ 어디서 나왔나 00:59 429
308865 기사/뉴스 편의점 여성 알바생 도와줬다가 위기 빠진 50대男 '의상자' 됐다 7 00:51 907
308864 기사/뉴스 삼성전자 피폭 피해자 "질병 아닌 부상" 중처법 적용 논란 00:28 385
308863 기사/뉴스 홍명보, "특정 선수 의존? 동의하기 어려워" [뉴시스Pic] 9 00:23 587
308862 기사/뉴스 개봉 D-1 '베테랑2', 예매율 78% 압도…추석연휴 돌풍 예고 16 00:22 647
308861 기사/뉴스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3 00:19 573
308860 기사/뉴스 '조커: 폴리 아 되' 사전판매 '마블스'와 '플래시'보다 저조 7 00:17 664
308859 기사/뉴스 [티켓값 논란 재점화③] 해결책은 양질의 콘텐츠?…업계 의견 들어보니 5 00:06 614
308858 기사/뉴스 "민희진 그만 괴롭혀"...뉴진스 폭로 3시간 만에 채널 폭파 [Y녹취록] 14 00:01 2,972
308857 기사/뉴스 "여자애니까 얼굴에 피해 안 가게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다섯차례 때렸다" 5 00:00 2,395
308856 기사/뉴스 ‘손해 보기 싫어서’ 신민아♡김영대 심쿵 포인트 4 09.12 1,031
308855 기사/뉴스 톰크루즈, '올림픽 폐막식' 돈 안 받고 출연..."위험 감수하며 대역도 거부" [할리웃통신] 2 09.12 513
308854 기사/뉴스 오늘자 용산 이전관련 MBC뉴스데스크 단독.news 31 09.12 3,076
308853 기사/뉴스 추석 연휴 120만 명 해외로…여행수지 적자↑ 8 09.12 1,165
308852 기사/뉴스 "삼성이 선택했다고?"…다이소 벌써 '품절 대란' 벌어졌다 27 09.12 9,961
308851 기사/뉴스 ‘AV’로 성교육한 아빠…“딸이 벗은 몸 찍어 보내길래” 호소 24 09.12 4,275
308850 기사/뉴스 ‘이영지의 레인보우’ 타이틀 공개 (더 시즌즈) 3 09.12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