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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위자료 20억' 판단 배경은…"부정행위 심각성 고려"

무명의 더쿠 | 08-22 | 조회 수 3929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그 액수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위자료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인 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리)는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해봐야 일반인들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며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데,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20억원이 나와서 그 금액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두 사람에게 동등한 위자료 액수를 부담하게 한 경우는 드물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보통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비중이 크게 잡히고 그 다음 공동 부정행위자는 그 중에 일부 같이 책임지라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정행위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본 것"이라며 "전국민 앞에서 조강지처를 무시하면서 노소영 관장께는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책임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그러면서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한지 기자(hanzy@newsis.com)
박현준 기자(parkhj@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431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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