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때 여학생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성인이 된 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7)와 B 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에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쯤 한 노래방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던 피해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돼 수년 뒤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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