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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금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돼 있다.
다만,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특수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며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수직역연금 내부적으로도 '퇴직일시금' 수령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면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자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은 급여액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에서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8천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