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형의 재산을 두고 다투던 형수를 폭행해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7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 씨를 심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퇴근하고 돌아온 A 씨의 아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토지 재산을 두고 피해자인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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