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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카라반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카라반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선 건데요.
다른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 등 차주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요.
경기 가평군도 무료 운영하던 경춘선 가평역 뒤 공영주차장 54면을 지난달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1월에도 공영주차장 41면을 유료로 변경했는데요.
전환 일주일 만에 캠핑카 등 고정 주차차량 절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내 공영주차장 42면을 아예 캠핑카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주차료를 일반 주차장의 1.5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