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盧 이혼 항소심 인정한 위자료 20억원, 김희영도 함께 부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실질적 배상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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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88016?sid=102
法 "최태원 배상액과 달리 산정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hanzy@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42414?sid=10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된 가족 관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제 3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의지를 방해하고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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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801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