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은 좀 관찰해서 봐야 할 대상이라고 보호해준 거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20일 오후 제85차 전체위원회 비공개 심의·의결 때 불법사찰 대상자에 관해 한 말이라고 한다. 이날 비공개회의를 보거나 방송으로 청취한 진실화해위 직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아무개씨가 1970년대에 경찰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보호했다”는 논리를 폈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책임진 국가기관의 장이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신청인은 최소한 1975년 2월께부터 1977년 8월12일까지 경찰기관(삼천포경찰서)으로부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삼촌의 전사로 인해’ 관찰보호자로 편입돼 위법·부당한 사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신청인은 경찰의 명백한 오인으로 불법사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촌이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로 국가유공자였으나 경찰 기록에 행방불명자로 잘못 기재되면서, “간첩으로 남파된 삼촌과 접선해서 반국가 활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자로 편입된 것이다. 보호관찰이란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동태를 감시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에도 2년간이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김광동 위원장은 “사찰이라는 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가족도 인정 안 하고 있다”며 마치 신청인이 정상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단정해서 말했다고 한다. 조사보고서에 나온 경찰의 감시사찰 기록조차 무시한 발언이었다. 이어 “오히려 (보호관찰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면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반복해서 폈다. 상식을 거스르는 농담 같은 발언이 진지하게 나오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옥남 상임위원도 “보호관찰 자체를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냐”면서 김광동 위원장을 두둔했다고 한다.
이날 김광동 위원장과 논쟁을 벌인 이상훈 상임위원은 22일 한겨레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형제복지원에 '복지'가 없듯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국가폭력을 쉴드 치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경찰의 오인으로 인한 김씨의 불법사찰 사건이 1962년께부터 1975년께까지 14년간 군사정전위 북한 쪽 대표 장정환 아들로 잘못 알려져 군의 감시와 사찰을 당한 장아무개씨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다. 장씨 사건도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 전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됐다.
김광동 위원장은 본인의 논리가 위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다루는 2소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진실규명 의결을 하면서도 “70년 전, 50년 전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이걸 다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야 할 것이냐”고 뒤끝을 남기기도 했다. ‘헌정 질서 유린이나 사망·상해·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과연 이 사건이 해당하느냐’는 의미였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개인의 인권침해 신청사건을 우습게 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한 이 사건이 헌정 질서 유린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이 20일 오후 제85차 전체위원회 비공개 심의·의결 때 불법사찰 대상자에 관해 한 말이라고 한다. 이날 비공개회의를 보거나 방송으로 청취한 진실화해위 직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아무개씨가 1970년대에 경찰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이라는 이름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보호했다”는 논리를 폈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책임진 국가기관의 장이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갖추지 못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신청인은 최소한 1975년 2월께부터 1977년 8월12일까지 경찰기관(삼천포경찰서)으로부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삼촌의 전사로 인해’ 관찰보호자로 편입돼 위법·부당한 사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신청인은 경찰의 명백한 오인으로 불법사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삼촌이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로 국가유공자였으나 경찰 기록에 행방불명자로 잘못 기재되면서, “간첩으로 남파된 삼촌과 접선해서 반국가 활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자로 편입된 것이다. 보호관찰이란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동태를 감시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음에도 2년간이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김광동 위원장은 “사찰이라는 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가족도 인정 안 하고 있다”며 마치 신청인이 정상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단정해서 말했다고 한다. 조사보고서에 나온 경찰의 감시사찰 기록조차 무시한 발언이었다. 이어 “오히려 (보호관찰은) 이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면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반복해서 폈다. 상식을 거스르는 농담 같은 발언이 진지하게 나오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옥남 상임위원도 “보호관찰 자체를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냐”면서 김광동 위원장을 두둔했다고 한다.
이날 김광동 위원장과 논쟁을 벌인 이상훈 상임위원은 22일 한겨레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형제복지원에 '복지'가 없듯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미사여구가 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국가폭력을 쉴드 치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 상임위원은 경찰의 오인으로 인한 김씨의 불법사찰 사건이 1962년께부터 1975년께까지 14년간 군사정전위 북한 쪽 대표 장정환 아들로 잘못 알려져 군의 감시와 사찰을 당한 장아무개씨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다. 장씨 사건도 지난해 9월 진실화해위 전체위에서 진실규명 결정됐다.
김광동 위원장은 본인의 논리가 위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를 다루는 2소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진실규명 의결을 하면서도 “70년 전, 50년 전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이걸 다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야 할 것이냐”고 뒤끝을 남기기도 했다. ‘헌정 질서 유린이나 사망·상해·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과연 이 사건이 해당하느냐’는 의미였다. 진실화해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개인의 인권침해 신청사건을 우습게 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한 이 사건이 헌정 질서 유린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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