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정기 주례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관한 대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이 총장이 수심위를 열어 외부 위원으로부터 수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심위는 소집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통상 열흘가량 소요돼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이에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수심위 직권 소집 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에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피한 뒤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주요 사안마다 견해를 밝혀왔던 이 총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외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지 8개월 만에 수사는 종결 국면을 맞았지만,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의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58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