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백 ‘예견된’ 무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지난 화요일(20일) 대검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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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무혐의 이유
1) “청탁 아니다”
- “명품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
=>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탁’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품 제공이 쌓이고, 청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선물 등과의 연관성, 지속성 등을 함께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2)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 “최재영 목사가 요청했다고 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시 윤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TV 재송출 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 이 3가지 요청은 모두 ‘대통령 부인’이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 요청을 이루려면, 남편인 대통령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3) “따라서 대통령 신고 의무도 없다”
-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본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 2)번에 따른 3)번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신고는 왜 안 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외국인 선물은 국가재산 귀속’ 논란을 펴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직원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원래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믿어주는 조직인가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380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