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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있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MBC뉴스 구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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