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따르면 딸과 대화를 나눈 남학생은 같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피해 아동과 똑같은 태권도장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 내용을 보면 밤늦은 시각 B군은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했고 피해 학생은 "알몸 사진이 뭐야?"라고 답장을 보냈다. B군은 이후 주요 부위 사진을 보내고 삭제한 뒤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데 너한테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A씨 딸이 "오빠가 꼬X라고 보냈잖아. (주요 부위 사진 말고) 오빠 사진 보내줘"라고 하자 B군은 "미안, 보여줄까?" "꼬X는 싫어?" "왜 보통 좋아하는데, OO이는 싫어?"라고 재차 물었다.
또 B군은 "스껄할래? 아 넌 뜻을 모르지? 뜻 알아?"라고 말했는데, '스껄할래'라는 표현은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성행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A씨 딸이 '모른다. 알려달라'고 하자 B군은 "알려주면 뭐 해줄 거냐. 뽀뽀 같은 거라고 생각해. 비슷한 거다"라고 얼버무렸다.
A씨는 "방학 기간에 처갓집 보냈다가 퇴근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아이가) 카톡을 하던데 '오빠가 뽀뽀해달라'고 그랬다길래 그냥 안된다고만 답했지, 저런 내용일 줄 몰랐다"면서 "운전 중이었는데 (그때) 뒷좌석에서 딸이 희롱당하고 있었다니 혈압 터지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본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보냈다. 일단 태권도장에 알려서 B군 엄마랑은 통화했는데 사과받고 끝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학교로 가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 속상한 것이 9시쯤 TV를 보다가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하더라"라며 "진술서 쓰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B군) 성기 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진술서는 빽빽이 작성하더라. 아이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받은 듯하다"고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B군의 태권도장 등원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피해 아동 가족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이주 내로 교육청 조사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