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기반 소셜미디어에서 미리 대가를 받고 추천하는 협찬 게시물을 올릴 때 제목이나 내용 첫 부분에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 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한다. 이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구매링크가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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