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맡았던 자문위원들이 지난 2월 YTN 사장을 공개모집해 선임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사추위)가 폐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두 공개보고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방통위 승인으로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이엔티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YTN 이사진을 선임한 뒤, 기존 사추위를 무시하고 김백 전 YTN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미디어오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심사위원이었던 자문위원 8명 중 6명이 사추위 폐기에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했고, 긍정 평가는 1명뿐이었다. A 위원은 사추위 폐기 시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하는 기준인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위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는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사추위 폐기 우려' 자문의견을 빼놓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2월7일 전체회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에만 공개되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심의의결사항' 문건에는 "사장선임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 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 의견이 명시됐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유진그룹이 방통위 의결 보류 직후 '사추위 폐기' 계획을 끼워 넣고, 방통위가 해당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사장을 교체해 YTN을 장악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가 확인된 셈"이라며 "민영화는 허울이었을 뿐 결국 윤석열 정권이 원한 건 언론장악이다. 반드시 국정조사 등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 승인으로 YTN 최대주주가 된 유진이엔티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YTN 이사진을 선임한 뒤, 기존 사추위를 무시하고 김백 전 YTN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미디어오늘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문의견서에 따르면 심사위원이었던 자문위원 8명 중 6명이 사추위 폐기에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했고, 긍정 평가는 1명뿐이었다. A 위원은 사추위 폐기 시 방송법상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심사하는 기준인 '공정성과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위원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의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지는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방통위가 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사추위 폐기 우려' 자문의견을 빼놓고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2월7일 전체회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에만 공개되는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심의의결사항' 문건에는 "사장선임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 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문 의견이 명시됐다.
이 같은 과정을 두고 유진그룹이 방통위 의결 보류 직후 '사추위 폐기' 계획을 끼워 넣고, 방통위가 해당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사장을 교체해 YTN을 장악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가 확인된 셈"이라며 "민영화는 허울이었을 뿐 결국 윤석열 정권이 원한 건 언론장악이다. 반드시 국정조사 등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5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