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어머니 묘소에서 막걸리와 전을 먹다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묘지를 불을 질러 임야 2000㎡를 태워 2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변을 보고, 그곳에 주차된 B 씨 소유의 차량 유리창에 대변을 묻혀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잡목 제거 과정에서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발화 지점이 10개고 체포 직후 언행에 따르면 혐의가 명백한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082018025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