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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0대 스토킹 1년새 50% 증가…‘스토킹 신고’ 5개월 뒤 10대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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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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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보호 입원에도 ‘스토킹’ 입건 안 돼
“긴급응급조치나 퇴원 전후 위험성 평가 필요”
10대 특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자극 우려

 


스토킹하던 여자 중학생을 남자 고등학생이 등굣길에 둔기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0대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대 스토킹 범죄는 1년 만에 54%나 늘어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10대들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초기 피해를 잘 알리지 않는 데다 보복이나 소문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러한 10대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인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해자에 대해선 정신병원 보호입원 등이 끝난 이후 위험성 평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19세 미만 피의자는 2021년 8명, 2022년 162명, 2023년 249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해를 제외하면 1년 만에 10대 스토킹 피의자가 54%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도 지난 19일 경기 안산에서 B양을 둔기로 때리기 전 B양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B양의 아버지가 지난 3월 ‘딸을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다’며 경찰서를 찾았을 때는 A군의 신상정보를 몰라 고소하지 못하고 상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A군은 학교 상담교사에게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렸고, A군은 한달 가까이 보호입원됐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입원은 법적 보호자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 진단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A군의 보호자가 입원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달 말 퇴원했다. 이후 A군은 지난 19일 흉기를 들고 등교하는 B양을 찾아갔다.

 

B양 아버지가 경찰과 한 차례 상담을 한 데다 A군의 상태가 보호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던 만큼 애초에 경찰이 스토킹 범죄로 접근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상 100m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나 학교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군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판단돼 보호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은 통상 스토킹 신고 직후나 재판 전, 조사 전 등을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 보호입원 이후 퇴원 시에도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SPO와 스토킹 담당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보호입원 전후 위험성 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퇴원 뒤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한 경우는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라도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37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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