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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