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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동 순찰차 뒷좌석 숨진 여성 살릴 수 있었다? 경찰 근무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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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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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숨진 A 씨 사망 시간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추정된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도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10시 10분께 주거지에서 나와 16일 오전 2시까지 진교면 소재지를 배회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범죄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오전 2시 11분께 진교파출소에 도착했고, 첫 번째 순찰차 문이 잠겨있다는 걸 확인한 후 CCTV 사각지대에 있는 두 번째 순찰차 쪽으로 향했다.

당시 A 씨는 순찰차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 추정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A 씨는 순찰차에 갇힌 지 12시간 정도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그사이 경찰이 A 씨를 발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이다. 진교파출소는 4인 1조에, 총 4개 조로 구성돼 있다. 총 16명이 12시간씩 2교대로 움직인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 운행 기록도 매일 파악해야 한다. 규정대로 라면 당연히 순찰차는 잠겨 있어야 했고, A 씨가 발견되기 전까지 적어도 2~3차례 순찰차 운행 기록 확인이 진행돼야 하는 셈이다. 특히 A 씨가 숨진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로 추정되는 만큼, 이날 오전 8시에 순찰차 운행 기록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A 씨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 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려면 시동을 켜야 하고 시동을 켜면 블랙박스가 녹화를 시작하는데, 블랙박스는 15일 오후 6시 이후로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점검했다고 진술했다. 일단 진술을 모두 믿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확하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47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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