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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연달아 내고 수습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큰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등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 39분께 한라산 성판악의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경찰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후 "점심 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식당의 CCTV를 확인해 A 씨가 술을 마신 영상도 확보했지만 결정적으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면허 뺑소니 후 13시간 40분 만에 체포된 A 씨는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와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했지만, 여전히 A 씨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A 씨는 무면허로 운전하게 됐다고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 역시 사고로 다친 데다가 큰 사고에 놀라 숲으로 달아난 뒤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체포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를 회복해주고 싶으나 본인은 구속 상태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풀려나는 대로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피해자분들께 사죄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현재 합의를 못 하는 처지인데, 나가면 2~3년 안에 합의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