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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검찰·유족, '사형' 호소에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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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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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이 검찰측과 유가족의 '사형' 선고 호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와 유족, 사회의 여론을 이해만 하지 마시고 사형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족들도 법정에 직접 나와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절절히 호소했다.


고 이희남씨의 남편은 "1심 재판은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흉악 살인자에게 관대하게 처분했다"며 "계획 살인은 사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김혜빈양의 어머니도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면서 "최원종의 형벌을 정하는데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 아닌 14명의 피해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특히 최원종 측은 2심에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형 사유'로 삼지는 않았는데,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정신감정과 국립법무병원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력,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원종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의 범행 동기, 피고인이 범행 전 게시한 여러글을 종합해보면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최원종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신의 신병처리를 고려한 것을 보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최원종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선고 후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 김혜빈 양의 어머니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피해 유족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게 과연 국민의 감정에 상응하는 결과인지 끝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고 이희남 씨의 남편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죄 없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살인자를 위해주는 사법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사법의 정의가 뭔지 알 수 없다"며 원망스러운 심정을 내비쳤다.






https://v.daum.net/v/202408201501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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