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기사]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 면허 도입 검토"

무명의 더쿠 | 08-20 | 조회 수 41667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생활관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대를 졸업하고도 수련을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진료와 개원이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강슬기 보건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환자 안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진료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2011년경부터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도 (전공의)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해외 주요 국가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과정을 갖고 이후 독립 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의대 졸업 이후 추가적으로 수련을 마치고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가 있어야 개원도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채용도 가능한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나라가 개원과 독립진료가 어려운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6개월 동안은 수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했을 때 이제 의사의 독립 진료 자격이나 면허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의료계에서) 주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진료면허 도입이 전공의 착취 연장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반박했다. 강 과장은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 지금 인턴제가 허드렛일 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제도개선 사항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도 현재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에 개원하고 있어서 현재와 비교한다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직역 간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의 보상은 현실화할 방침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2012581289943

 

 

 

예전에 언급되었던 "개원면허제"가 아니라 "진료면허제" 출범

해외에서는 의대 졸업만으로 진료를 볼 수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대 졸업만으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수련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도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었음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로 개원 및 페닥 취업이 가능

해외에서는 최소한의 임상경험을 하고 의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련 의무 기간 제도가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일반의 비율은 약 30%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의사 3~4명당 1명은 일반의이다.

https://medigatenews.com/news/2822057527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386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뉴트로지나 X 더쿠] 건조로 인한 가려움엔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젼> 체험 이벤트 363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7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6
  •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어떤 생선이 출하전에 먹는 음식 .jpg
    • 16:11
    • 조회 421
    • 이슈
    1
    • 티니핑이 껌을 씹으면 안되는 이유
    • 16:09
    • 조회 692
    • 유머
    12
    • 이젠 반려동물 '49재'까지…전용 법당도
    • 16:09
    • 조회 244
    • 이슈
    5
    •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 돈"…`알바 면접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선고
    • 16:09
    • 조회 145
    • 기사/뉴스
    1
    • NCT WISH 위시는… 공을 던져… 영원히… #Dunk Shot
    • 16:08
    • 조회 82
    • 이슈
    2
    • 우리가 몰랐던 공벌레의 진실
    • 16:07
    • 조회 856
    • 유머
    13
    • 수많은 개복치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는 윤하의 신곡
    • 16:06
    • 조회 318
    • 이슈
    1
    • 라이즈 원빈 인스타그램 사진 업데이트
    • 16:05
    • 조회 329
    • 이슈
    6
    • 갑자기 햄스터가 벽을 탄다
    • 16:05
    • 조회 1161
    • 유머
    31
    • MBC 측 "'정년이' 제작사에 가압류 신청, 법원이 전부 인용"
    • 16:05
    • 조회 717
    • 기사/뉴스
    9
    • 창원 민주주의전당 명칭에 '자유' 들어가나…"내년 개관"
    • 16:04
    • 조회 163
    • 기사/뉴스
    4
    • SNL 국립아이돌 '첫 시추는 계획대로 될거야'
    • 16:03
    • 조회 664
    • 유머
    3
    • 개구리 모자 쓰고 노란 우비 입은 펭수
    • 16:02
    • 조회 647
    • 이슈
    13
    • "왜 아픈가 했는데"...뱃살 나온 女, 온몸 통증 더 겪는다
    • 16:01
    • 조회 2647
    • 기사/뉴스
    50
    • [속보]해운대서 70대男 몰던 벤츠 인도 덥쳐 2명 사망…"급발진 주장"
    • 16:00
    • 조회 1490
    • 기사/뉴스
    23
    • 헬린이들이 가장 빡쳐하는 프로틴 고르는법
    • 16:00
    • 조회 1069
    • 팁/유용/추천
    20
    • 엘베에서 간식나눔하는 초등학생.jpg
    • 15:59
    • 조회 2179
    • 유머
    14
    • ‘지지직~’…기괴한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에 접경지 주민 고통
    • 15:58
    • 조회 404
    • 기사/뉴스
    1
    • M2 픽] 루키 아티스트 메이딘 -티저
    • 15:57
    • 조회 118
    • 이슈
    • 안세하 학폭 추가폭로 ing 최대 위기→소속사 “법 판단 받을 것”[이슈와치]
    • 15:56
    • 조회 1294
    • 기사/뉴스
    8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