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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세영 "배드민턴協 진상 조사 응하지 않겠다"…문체부 장미란 차관과는 면담

무명의 더쿠 | 08-20 | 조회 수 5824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자신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진행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16일 "2024 파리올림픽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와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신관 회의실에서 1차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 감사를 비롯해 교수,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날은 김학균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했다.


당사자인 안세영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협회는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표 선수 처우 개선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세영은 협회 조사위의 출석 요구에 거절 의사를 드러냈다.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에게 20일, 22일 등 협회 조사위 일정을 제시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세영은 현재 전치 4주의 부상 진단서를 받아 재활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다.


문체부가 협회 조사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16일 자료를 배포해 "지난 7일 김택규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협회는 예외 조항에 따라 조사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문체부는 "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면서 정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회 소집은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 대회 출전에 따라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협회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협회는 16일 1차 조사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안세영이 출석하는 2차 조사위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세영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협회 조사위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이 '문체부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협회 조사위의 진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위원인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 감사가 협회장 측의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래도 협회 쪽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를 의식한 듯 협회는 "교수와 변호사 2명은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세영은 19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면담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올림픽 역도 금메달을 따낸 선수 출신 장 차관에게 진솔하게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79/000392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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