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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남 동료 수감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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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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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재판서 증인심문
"옆방 수감자들에 억울함 호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원본보기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


이날 재판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A씨와 또 다른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에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던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감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낮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B씨에 따르면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 다른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855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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