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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차 좀 빼줘요” 했더니 덤프트럭으로 돌진…위험천만 화물차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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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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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화물차로 사람을 들이받으려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 운전기사 A(7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통제 관리자인 B씨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자 A씨는 언쟁하다가 트럭 범퍼로 몸통을 들이받을 만큼 가까이 차를 몰았다. B씨가 간신히 몸을 피하면서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덤프트럭을 신체에 부딪치기 직전까지 진행해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폭력(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에서 화물기사가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위협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실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50대 덤프트럭 운전사 C씨는 같은 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신호수를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는 공사로 인해 통제되던 상황이었다. 교통신호수가 C씨의 차량을 1~2차선 방향으로 유도하자 C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 같은 범행까지 이르렀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C씨는 재판에서 교통신호수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다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출발하라는 손짓을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진행 가능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8192101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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