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5월 MBC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팅방 참가자가 무려 1,200명.
그러니까, 이 불법 합성물을 함께 본 가해자가 1,200명이란 얘기입니다.
먼저, 이승지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초 인하대 졸업생 유 모 씨(가명)는 익명의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당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씨가 채팅방에 들어가 보니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와 함께 여성의 나체 사진에 유 씨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물 수십 개가 쏟아졌습니다.
유 씨의 목소리로 노예나 주인님과 같은 단어를 말하는 음성 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무려 1,200명, 방이 개설된 시점은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이들은 대놓고 유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서 봤다, 본인이 맞느냐, 하는 메시지가 수시로 날아들었고, 전화를 걸고는 유 씨가 받지 않자 다짜고짜 욕설을 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보복이 돌아왔습니다.
가해자들은 유 씨 지인들 모습으로 합성물을 만든 뒤 '유씨 때문에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흉기로 지인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유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악된 피해 여성만 30명이 넘고, 이 중 3분의 2가 인하대생이었는데 모두 학내 유명 동아리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 이름을 나열하고는 투표로 다음 피해자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일부 참가자가 검거됐지만 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주범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5
해당 채팅방의 피해자는, 채팅방의 존재를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처음엔 검거를 자신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직접 채팅방에 들어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 유 모 씨는 해당 채팅방의 존재를 알게 된 바로 다음날 인하대 주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 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겁니다.
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유 씨는 자료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열 차례 연락을 해 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처벌된 겁니다.
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탭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6?sid=102
https://www.youtube.com/watch?v=B4LiDT3VKko
https://www.youtube.com/watch?v=rBpw_FshB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