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스스로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순찰차에 24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여성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여성이 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당시 발견됐던 순찰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순찰차 내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은 피의자나 임의 동행하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경찰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전 칸막이 때문에, 안에서 문이 열리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선 현장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밖에선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일단은 어떻게 갔고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사망하게 되신지 그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부터 모두 4차례 가출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재경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