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Bpw_FshBac?si=kRcGUSpxmpl6S0vt
해당 채팅방의 피해자는, 채팅방의 존재를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수사팀도 딥페이크 수사팀이 생길 정도로 형벌도 높고 잡을 확률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석 달 뒤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했더니 수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유 씨처럼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전 모 씨가 합성 사진을 출력해 경찰서에 들고 갔지만 이번엔 ‘해외 SNS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직접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나 말고도 이런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도 알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구한 링크를 타고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들어간 겁니다.
[유 모 씨/피해여성 (가명, 음성변조)]
"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번호 그리고 주소지까지 있는 내용들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도 봤었고‥"
유 씨가 모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인천경찰청에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하대 남학생이었는데 곧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연히 텔레그램에서 보고 실존 인물이 맞는지 궁금했던 것뿐이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지나 시청에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작한 자 그다음에 이것을 유포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 씨는 자료취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열 차례 연락을 해 온 남성 한 명의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추적에 나선 지 1년 2개월 만에 1200명 참가자 가운데 한 명이 처벌된 겁니다.
반면 피해는 현재형입니다.
유 씨가 해당 채팅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도 방통위는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뿐 방 자체를 없애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비방까지 서너 개로 늘어난 상탭니다.
MBC뉴스 류현준
영상취재 : 장영근 최대환 / 영상편집 : 조민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8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