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하는 무역회사의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64회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가운데 13억93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ㄱ씨는 횡령액 가운데 9억원을 인터넷방송인(BJ)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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