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열사병 사망 노동자 사건) ‘구토 후 졸도 사진’ 가족에 보내 “데려가라”···1시간 열사병 방치 끝 사망
43,378 372
2024.08.19 19:18
43,378 372

밑에 요약 있음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1시간여 동안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였지만 회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집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했다.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은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폭염에 쓰러진 노동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A씨(27)는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지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사병으로 숨졌다. 광주의 한 업체에 취업해 출근한지 이틀째 였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이 학교를 포함해 학교 2곳의 에어컨 교체공사를 지난 5월 삼성전자와 체결했다. 노동단체는 “A씨가 취업한 업체가 삼성전자 하청을 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가족들은 A씨의 죽음이 ‘회사 측의 방치’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유가족은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사망 당일 오후 4시40분쯤 에어컨을 설치하던 학교 급식실을 뛰쳐나와 구토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급식실로 돌아간 A씨는 곧바로 다시 나와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에서 쓰러졌다.

구토와 어지럼증, 의식 이상 등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이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첫 출근 날에도 A씨는 주머니에 넣어둔 담배가 젖었을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린 채 퇴근했다고 한다.


유가족 측은 A씨가 쓰러진 이후 회사 대응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오후 5시10분 화단에 쓰러진 A씨 사진을 찍어 어머니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전화를 걸어온 회사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회사는 오후 5시20분 A씨가 쓰러진 학교 이름과 사진을 어머니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데리고 가라”고 했다. 오후 5시27분에서야 회사는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 119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119에 신고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5시28분이었다. 구급대는 A씨가 화단에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당시 체온은 ‘측정 불가’ 였으며 의식도 없었다.

A씨는 오후 6시3분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지만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오후 7시14분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19와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2차례나 고온으로 인해 체온을 측정할 수 없었다. 숨진 이후 측정한 체온도 39도나 됐다.

노동단체와 유가족들은 “A씨가 전형적인 온열진환 증세를 보였지만 사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경찰과 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A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장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A씨를 방치한 것은 노동현장의 안전 교육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A씨가 일했던 회사 측은 “고인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aver.me/F88BZrBi




출근한지 이틀만에 사망

쓰러진지 30분후 어머니에게 쓰러진 사진 보냄

10분후 데려가라 문자

쓰러진지 50분만에 119신고

체온은 측정불가 수준, 숨진 후 체온 39도

피해자는 제대로된 안전교육도 받지못하고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함

목록 스크랩 (0)
댓글 37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아날로그 감성 듬뿍 담은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컴포지션 에디션 증정 이벤트 ✏️📘 682 00:09 19,10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266,3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13,1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102,33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463,3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41,1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26,8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24,2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078,65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14,4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382 기사/뉴스 [속보] “日 자민·공명당 과반 의석 확보 불확실”…12년만에 붕괴 예상 3 20:59 376
314381 기사/뉴스 경비원에 '개처럼 짖어봐' 갑질한 입주민, 결국 4500만원 '금융치료' 10 20:57 905
314380 기사/뉴스 횟집 따로 온 남녀 "회 먹고 배탈 났다"더니…CCTV에 담긴 반전 2 20:56 1,326
314379 기사/뉴스 "피자 자를 때마다 750원 요금 추가" 논란에…"조각 피자집 아니라서" 12 20:40 3,597
314378 기사/뉴스 "앗, 캐리어" 1명 넘어지자 5명 우르르…수원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55 20:34 4,732
314377 기사/뉴스 인천공항, '특혜논란' 연예인 별도 출입문 시행 하루 전 철회 7 20:25 754
314376 기사/뉴스 [MBC 단독]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명태균이 돈 받으러 비행기 타고 간다" 20:14 339
314375 기사/뉴스 "내 것 아니면 죽어야"‥'이별살해' 김레아 전 연인도 폭행·협박 전력 4 20:05 1,323
314374 기사/뉴스 [1보]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 6 20:05 917
314373 기사/뉴스 검찰,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 조사‥30쪽 분량 진술서 받아 1 20:02 398
314372 기사/뉴스 송혜교 복수극 대박… 8000억 벌어놓고 나몰라라 ‘뭇매’ 7 19:56 4,374
314371 기사/뉴스 82메이저, 음악 방송에 핑크 도복 왜 입었나 7 19:53 2,242
314370 기사/뉴스 '얼죽신' 불패? 가격 비싸면 서울도 미분양 7 19:49 1,357
314369 기사/뉴스 ‘폐기 선고’ 책 45만권 ‘구출 작전’…결국 27만권은 과자상자가 됐다 21 19:37 2,230
314368 기사/뉴스 "밀린 월급 내놔" 김밥집 사장에 끓는 물 끼얹어 사망케 한 종업원 9 19:08 4,542
314367 기사/뉴스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41 19:04 4,205
314366 기사/뉴스 [KBO] KIA, ‘관록’ 양현종 앞세워 5차전서 끝낸다…삼성은 총력전 선언 49 18:57 2,523
314365 기사/뉴스 불법 촬영 두 차례 선처받은 20대…이번엔 여자 화장실 숨어들었다 23 18:46 1,590
314364 기사/뉴스 "월요일·새해첫날 자살 위험 가장 높아" 8 18:43 1,663
314363 기사/뉴스 점심 대용으로 '최애'…직장인들 '엄지척' 12 18:40 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