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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불법 표지석”…민주당, 홍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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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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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표지판을 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법 시설물 설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동대구역 터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철도시설공단(현재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분명하게 국유지로 분류되어 있고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 불법적인 행정을 집행한 홍 시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국가시설인 철도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가와 협의해야 하느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케이지오(K-GEO) 누리집을 보면 동대구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라고 명시돼있다. 다만 2016년 국토부 고시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하는 신암보도육교 등 일부 공공시설은 대구시 동구청으로 이관·양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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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그동안 벤치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철도 편의 시설과 달리 철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토부에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은택 대구시 도로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철도 시설이 있는 땅은 당연히 국유지이지만, 광장 등 고가도로는 공공시설로 준공 뒤 지자체로 이관돼 대구시가 운영해 왔다. 표지판이 철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국토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대구시로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표지판의 박정희 영문 표기명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박정희’를 영문으로 ‘PARKJEONG HEE’라고 썼는데, 박 전 대통령이 생전 영문 이름을 ‘Park Chung Hee’라고 썼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도 ‘Park Chung-hee’로 표기돼 있어 잘못 썼다는 지적 나왔다. 이에 대구시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JEONG’으로 쓴 것이며 기존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대구시 쪽은 “과거에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영문 표기 논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고 적힌 5m 높이 표지판을 세우고, 이곳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또 올 연말 이곳에 박정희 동상도 세울 예정이다.


https://naver.me/FRLr0A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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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400000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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