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글)
몰래 카메라의 사전적 의미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방식'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 다만 사회적 함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몰래 카메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청소년 노출 부적합 단어 처리되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연예계를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 사건을 넘어 게이트로까지 비화됐던 일명 '정준영 몰카 파문'이 있었다. 당시 정준영은 상대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을 '단톡방'을 통해 공유하는 등 혐의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초유의 사건이 세간을 휩쓴 이후에도, 몰카 범죄 사례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