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9일 국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등 여야가 논의 중인 구제안에 다중주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은 현재 건물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엘레베이터가 멈추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의 어려움도 많다고 호소했다.
서울 관악·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다중 주택이란 개별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등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을 말한다.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 하숙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적으로는 '주택'이지만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보니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를 임대 명목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총 26명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중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국회에서 구제안으로 논의되는 방안에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전세사기 지원 정책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에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본인이 계약한 다중주택이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계약 과정에서는 확인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다중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개별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일반 원룸처럼 임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위반 건축물임에도 임대 제약이 없고, 일반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도 위반건축물이 아니다.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이어 "나라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다. 제 말이 국회에 닿고 나라에 닿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략)
김남근 의원은 "LH는 다중주택은 원래 장기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며 장기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중주택도 특별법을 개정할 때 피해구제 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고, LH도 경직된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1909562031723
잠시 다중주택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지층 제외),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1개동), 19세대 이하 를 모두 포함
다중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지층 제외),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1개동), 장기간 거주 가능한 구조, 독립된 주거형태X, 취사 불가(공용으로 가능)을 모두 포함
기사에서 말하는 다중 주택은 등기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다중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
건물 평면도에는 지1층에 다중주택 3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있고
1,2층은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3,4,5층(3개층)이 다중주택으로 되어있어.
독립된 주거형태인 줄 알았음.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있어. 공용취사시설은 건물 어디에도 없음
알고 보니까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취사 시설을 각 호수마다 넣어놓음.
건축물 위반/소방법 위반 등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없음.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고, 사는 동안에도 소방법 위반이라는 안내문을 받아본적도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 슼에 올려봄
다가구,오피스텔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법 사각지대에 놓여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많아
본인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모르는 세입자들도 많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