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다수의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 마다 '인권말살', '반대합니다' 등 법안 반대 의견이 대거 달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로 등록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에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6000개 이상 올라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4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마찬가지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법안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법안에도 1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의견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박성훈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글도 1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소개하며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거론했기 때문이다. 김호중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꼭 이름을 부쳐야만 법이 성립 되는지요', '김호중의 이름은 빼달라. 그의 인권은 어디서 지켜주나', 'ㄱㅎㅈ실명사용은 설마. 아니지요? 인격살인자 되시는 거다',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 추진하겠다'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술 타기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세 번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거나, 술 타기를 아예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자 김호중 팬들은 입법예고한 의원들을 겨냥해 대대적으로 법안 반대나 철회를 압박하는 '댓글'을 달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의원실과 의원회관 등에 항의 전화를 걸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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