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며 초등학교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강릉시 집에서 B(51)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A씨 집 앞에서 B씨가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B씨를 밀어낸 뒤 집으로 들어온 A씨는 조금 전 몸싸움을 벌인 일과 술을 마실 때부터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 사실 탓에 화가 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집으로 부른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기 전 음주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도 직접 운전해 다급하게 현장을 벗어났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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