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심야 울산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 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아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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