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3배 많아
처분 정지하려 법원에 소송 내도 신고대로 집회 ‘전부 인용’ 17%뿐
조정 요구 ‘일부 인용’ 58%로 증가
“법원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집회의 자유는 점점 후퇴”
■ 경찰·법원이 ‘이중의 벽’으로
집회의 자유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2024년 한국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집회 자유는 경찰과 법원 ‘이중의 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이 집회 장소·시간 등을 이유로 금지·제한 통고하는 비율이 늘었다.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을 찾아가도 신고 내용대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떨어졌다. 집회를 ‘허가’하더라도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늘어났다.
경향신문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 이후 현재까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현황을 보면, 2013년 204건, 2014년 281건, 2015년 193건, 2016년 96건 수준이었던 금지 통고처분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에는 74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 4380건, 2021년 5129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염을 막기 위해 집회를 국가적으로 제한하면서 증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2022년엔 728건, 지난해 619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23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건수가 박근혜·문재인 정부보다 확연히 늘었다.
■ “집회의 자유가 허가제인가”
법률가들은 경찰뿐 아니라 법원마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손쉽게 축소·제한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범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라도 인용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상황은 사법부의 힘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이라며 “일부 인용은 집회 허가 주체가 경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현 정부 들어 옥외집회 금지 통고 경향이 커졌고 법원은 중재자 역할에 머물면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집행정지 사건은 집회 날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소송처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살피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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