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조성현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에서 JMS 여성 신도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당사자 허락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3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릴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PD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나체 영상을 공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꼭 자극적인 영상을 써야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JMS 반대 카페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여성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을 게재한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진정을 공익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PD를 한 차례 조사한 뒤 당사자 허락 없이 나체 영상을 공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도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며 “꼭 자극적인 영상을 써야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검찰, 비슷한 사건 무혐의…방통위도 “공익성 인정”
또 2021년 일산동부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JMS 반대 카페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여성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영상을 게재한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진정을 공익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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