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2024년 실업급여 금액 및 받을 수 있는 조건
9,535 45
2024.08.18 15:52
9,535 45

2024년 실업 급여 요약해드림

 

1. 24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 63104원

   (23년엔 61,568원)이였음

ㄴ 일 상한액은 최대 금액 이고 하한액은 최저 금액임.(일 8시간 이상 근무시 기준)

 

 

 

2. 일 7시간 미만 근무시 하한액 금액은 각각 다름

 

 /근무 시간

하한액 금액

4시간

31,552

5시간

39,440

6시간

47,328

7시간

55,216

8시간

63,104

 

 

3. 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 30일기준

 

구분

1 기준

최대 금액(30일기준)

상한액 기준

66,000

198만원

하한액 기준

63,140

189만원

 

 

 

4.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기간

아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짐

내가 30살이고 3년1개월 근무했다면 180일(6개월까지) 받을수 있음

 

연령  가입기간

50 미만

50 이상  장애인

1 미만

120

120

1 이상 3 미만

150

180

3 이상 5 미만

180

210

5 이상 10 미만

210

240

10 이상

240

270

 

 

5.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

일반적인 정규직은 7개월 정도 근무한뒤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음

 

 

- 정규직&계약직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합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 &프리랜서 경우 : 24개월 중 12개월 가입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24개월  12개월 가입

 

 

아래 조건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합법적이며 타당한 이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2. 불리한 차별 대우: 직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3. 성적 괴롭힘: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4. 사업장 유지 어려움: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5. 권고사직: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6. 통근 곤란: 직장까지의 교통 상황이 어려워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가족의 질병  부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8. 중대재해: 일어난 중대한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체력적인 문제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0.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1. 사업주의 위법: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2. 정년퇴직/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이 필요한 경우

13. 기타 객관적 사항: 위의 사항 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직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2년이내 12개월 납부 이력 있으면 받을수 있음

 

목록 스크랩 (19)
댓글 4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맥스 쓰리와우❤️] 이게 된다고??😮 내 두피와 모발에 딱 맞는 ‘진짜’ 1:1 맞춤 샴푸 체험 이벤트 634 10.23 48,88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262,5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008,9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090,75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454,65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5,038,6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021,6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4 20.05.17 4,621,4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077,3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12,5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37325 이슈 [1박2일 선공개] 흥이 제대로 오른 가을 여행! 모두가 기억하는 댄스 브레이크 13:17 17
2537324 이슈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재작년 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1 13:15 245
2537323 기사/뉴스 “왜 돈 안 줘!”… 술 취해 70대 아버지 얼굴에 주먹질한 아들 13:14 70
2537322 이슈 81년생 전지현 복근 상태.jpg 21 13:09 2,562
2537321 이슈 방탄소년단 진·지민, 글로벌 차트 인기몰이 7 13:09 466
2537320 유머 보통 중앙대보고 중대라고 하지않나?? 29 13:07 2,951
2537319 이슈 [빠더너스] 이동휘 vs 뚱땡휘! 킹받게 하는 연기 고수 둘이 서로 도발하는 토크쇼 | 딱대 EP18 이동휘 13:06 183
2537318 이슈 (Teaser) 2024 재쓰비 1st Online Fan Concert 1 13:03 381
2537317 이슈 이친자 5회 보다가 연출 진짜 미친건가 미감 진짜 미친건가 이걸 집에서 공짜로 봐도 되는건가 누추한 테레비에 귀하신 작품이 싶었던 부분...... 13:03 969
2537316 이슈 아이돌판 역사상 역대급 명곡 두곡이 한 달 차이로 동시에 나왔던 때.ytb 11 13:02 1,576
2537315 유머 상대팀 감독 앞에서 세리머니 하는 농구선수 3 13:02 592
2537314 기사/뉴스 [리뷰] 조승우의, 조승우에 의한, 조승우를 위한 ‘햄릿’ 12 12:59 1,015
2537313 이슈 에스파 카리나&엔하이픈 성훈 위플래시 챌린지 255 12:59 8,439
2537312 기사/뉴스 "주연 배우들 출연료 공개하고 대중이 평가해야"…임형준 '작심 발언' 40 12:59 1,997
2537311 팁/유용/추천 루시 조원상 : 저는 이곡을 들으면 아직도 눈물이나요 저는 이곡이 제일 좋아요 팬분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곡 영업글) 2 12:56 841
2537310 이슈 ‘연예인 특혜논란’ 전용 출입문···인천공항 “시행 철회” 32 12:54 1,327
2537309 유머 나 애니 월드컵하면 이 아저씨처럼 고름 오직 헌터헌터뿐 3 12:54 611
2537308 이슈 [MLB] 승리의 기운이란 이런건가싶은 야마모토 커리어 15 12:51 817
2537307 이슈 [MLB] 뉴욕양키스 애런저지 포스트시즌 성적.... 6 12:51 601
2537306 이슈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초로 처와 첩이 같이 출연했던 예능.jpg 18 12:51 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