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2대주주
매수청구권 행사여부 주목
매수청구권 행사여부 주목
두산그룹의 ‘밸류 다운’ 사업구조 개편 논란에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지분을 각각 6.94%, 6.49% 보유한 2대 주주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그룹 3사 중 최대 주주의 지분율(30.39%)이 가장 낮은 회사다.
만약 국민연금을 필두로 외국인 투자자, 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카드를 활용해 반기를 들면 분할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로 6000억원을 설정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2만890원이다.
즉 전체 발행 주식 수의 4.5%인 약 2872만주가 이탈하면, 분할합병은 철회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의 64%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도 이 한도를 채울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저울질할 경우, 오는 9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기권 혹은 반대표를 던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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