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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회사에 찾아갔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했다.
A 씨는 또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