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아들 C 씨(25)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5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말다툼하게 됐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C 씨가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당시 A 씨는 C 씨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이 XXX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여 전쯤 자신의 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정 구성원들에게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A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B 씨에게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지금 신고하면 조금 더 일찍 들어갈 뿐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마약을 투약하고 처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그 직후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특수상해, 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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