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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금 부당수령으로 벌금 500만원…광복회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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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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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


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0% 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630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08년 4월 김 관장과 해당 재단의 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관장 측은 ‘A업체가 물품대금의 50%는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 역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관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국가보훈부는 “관련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다른 (독립기념관장)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 제한 기간이 초과되었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53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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