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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포항 지진 7년 만에 '지열발전=형사책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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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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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고은별)는 최근 포항 지진 사건 관계자 및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고 세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다. 지열발전 사업을 수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주관사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책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 발생 약 7년 만의 사법처리다.

국내 지진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1위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로 강했던 이 지진(규모 5.4) 탓에,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지진백서 기준)을 입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무리한 수리자극(지열발전을 위해 땅에 대량의 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2019년 3월 발표했다.

범시민대책본부 등의 고소·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넥스지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2021년 7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역시 넥스지오와 컨소시엄 참여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서울대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충분한 위험성 분석 없이 수리자극을 이어가고,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던 '신호등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을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지열발전 관리 실태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일일이 따지고 형사 책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나 법리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사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포스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이 피해자당 200만~3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6월 24일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주요 관계자와 피해자들이 포항에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를 유지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산업부 등 정부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을 다툰 민사재판에선 정부의 관리 소홀 과실이 인정됐지만, '형사적 과실'은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탓이다.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 중에서도 △관리 부실 인지 여부 △업무상 주의의무 여부 등에 따라 기소·불기소가 갈릴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81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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