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쁜소식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담당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측은 여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점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씨의 인권침해 행위를 폭로한 ‘공익 목적’ 프로그램이란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폭력특별법 1조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JMS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JMS 측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며 “피고발인(조 PD)이 제작한 영상물에는 (이를 위반한) 촬영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 등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건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작진에게 혐의가 있다고 내린 결론을 두고 일각에선 성폭력특별법이 제시하는 ‘공익 목적’을 간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공익 목적으로 고소 등이 기각된 앞선 사례는 적지 않다. 반JMS 사이트 ‘엑소더스’에는 보고자(여신도 나체) 동영상이 게재됐는데, JMS 측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두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진정서를 기각한 바 있다.
조 PD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앞서 이와 같은 사례로 다른 경찰서에 JMS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무혐의 혹은 불기소로 종결 처리가 됐다”며 “경찰 측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만든 다큐가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제작되지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PD는 “김도형 교수님과 피해자 메이플 등 JMS 사건 관계자가 2022년 3월 16일 고소를 시작한 후 당한 고소 고발이 40건 가까이 된다”며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은 1심 판결만 난 상태고,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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