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술자리에서 또다시 지인에게 주먹질한 것도 모자라 선고기일 줄행랑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춘천 한 원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2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재범했다.
A씨는 2022년 4월 천안 한 새마을금고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미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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