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보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오늘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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