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79)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제작진이 여성 신도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 수익을 얻은 점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4개 종교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을 다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지난해 공개된 1~3회에서 정 총재의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고발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조PD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이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기 등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것은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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