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1852∼1919)의 형인 이재면(1845∼1912)이 일제에 협력하고 거액의 돈을 받았던 사실이 광복절을 맞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면은 흥선대원군(1821∼1898)의 장남이기도 하다.
그는 1911년 1월13일, 일본으로부터 ‘은사공채’라는 이름의 국채증서를 받는다.
증서에 기재된 액수는 83만원으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1858∼1926)이 받은 은사공채 기재 금액(15만원)의 5배가 넘었다. 83만원은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166억∼8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재면이 거액을 약속받은 것은 그가 매국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에 따르면 이재면은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으며 이는 “을사조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한제국 황족이었던 이재면이 일제에 협력한 것은 황실 가문이 국가와 동격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정서를 고려할 때 자기 집안을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선 셈이다.
은사공채는 이재면과 같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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